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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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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1 07:1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완골쪽에 골절 부위가 하부 1/3부분이면 주관절(팔꿈치)쪽 골절인듯 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골절이라 운동장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유합이 지연되어 현재 고생을 하시는듯 한데요.

개인보험 장해와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장해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보험 장해를 신청 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보험약관을 보여 주시고 해당장해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피해자 본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현재 운동의 제한이 없다면 영구장해는 해당사항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장해는인정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으로

연락처를 적어서 전송하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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