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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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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1 07:26


경찰서에 가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시고,

검찰에 가셔서 가해자의 공소부제기사유서(이유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100%가해자라면 치료비 및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도로교통법상 가해자 이더라도 민사적으로 100%가해자가 아니라면

상대편 종합보험 회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매우 많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의상태,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사법기관에 사고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신후 재상담을 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보호자 혹은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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