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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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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5 00:0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동요의 상태로 사료컨데 발급받은 장해율 29%는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음)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등은 없는것으로 전재조건으로 한 판단 입니다.

계장공 소득은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자료기준 통계소득 월 269만원 정도 입니다.

소송시에 영구장해 29%인정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 예상판결금액은 1억 5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기본적인 자해율인 14.5%를 받더라도 예상판결 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마도 현재 손해사정사 분은 판단을 잘못 하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사건중 약 50%정도가 기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의뢰되는 사건들

입니다. 그 이유는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할 것이며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너무 오랜기간 합의를 진행

했던 사건은 소외합의도 원할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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