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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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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6 03:28


버스승객 이였다면 처음부터 치료를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보증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 합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검토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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