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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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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7 19:1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명으로 장해 진단이 발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장해 항목에 추가로 급수를 인정받는것은 가능 할 것이나 교토사고 보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2.기술하신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두시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3.건강보험 공단측과 상의하셔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4.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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