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18 19:00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2.현재는 합의금이 산출되기 어려운 시점 입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3.간병비는 일정기간 동안 인정가능 하며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더욱 확실 합니다.
  간병인 소견서는 충분히 발급되실 상태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두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충분히 인정 가능 합니다.

4.농촌일용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에 인정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뇌손상으로 인하여

외상성 치매도 의심할 수 있으니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