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20 18:5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30%로 예상되며 소송시에는 20~25%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주간 2차선도로 무단횡단 과실은 20%정도가 보편적이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피해자의 고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30%의 과실을 감안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이가 많죠?

그이유는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판결기준이 차이가 많기 때문 입니다.

기본적인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는 2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외에도 장례비,일식소득등에 대한 부분도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가 의뢰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방상담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