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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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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0 20:32
개호는 실제로 법률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호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 이라고 합니다.

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판정은 법원감정의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종류혹은 내용, 개호인의조건과 수(시간),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 화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명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저희사무실의 업무경험과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그 이상 인정되며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평균여명이 늘어났고 사고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

  (향후치료비 연간 약 500만원) 요즘 법원추세는 여명을 더많이 판단해주는 추세입니다


-편마비는(신체의반)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1인 인정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가능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 그 후는 0.5인 개호 인정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가능


-두 눈 실명인 경우 3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인 인정함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력상실율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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