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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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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0 22:13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은 소송시 기준으로 아시고 계신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무과실인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 신고된 소득의 100%인정 가능합니다.

수술후 6개월 즈음해서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컨데 장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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