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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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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은 소송시 기준으로 아시고 계신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무과실인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 신고된 소득의 100%인정 가능합니다.
수술후 6개월 즈음해서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컨데 장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