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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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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1 03:2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작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 부위가 어느부위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간부골절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골절 부위가 경부(골반쪽) 와 과부(무릎쪽)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되실듯 합니다.

절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향후치료비만 예상해도 1천만원이상 감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장해만 인정되어도 3천만원의 합의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은 매우 많겠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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