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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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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2 03: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를 혹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발급 받으신게 아니신지요?

장해가 지극히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된듯 합니다.

향후치료비 또한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절제로 인한 장해는 소화기계통 및 철분약화 현상 면연력 저하등이 장해로 감안되며

10cm정도는 애매 하기는 하나 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또한 발급된 내용을 근거로 산출 하였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들이 판단 하건대,현재 소장쪽에 장해가 잔존 한다면 10%의 추가 장해와

향후치료비가 현재 감정된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사료되며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산출기 때문에 배제 한다면

소장,및 성형향추비 추가분으로 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을 안하더라도 1억원이하로 합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 되며

소송 실익도 매우 높은 사건으로 사료되니 아버님과 상의 하셔서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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