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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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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2 17:10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초되는 치료비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에 의한 기준이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해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나 실익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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