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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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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4 18: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은 보험사와의 직접합의 보다는 소송이 훨씬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이유는 과실에 대한 판단인데 사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3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로 사료되고

20%전후의 과실로 판단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설명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통계소득 적용

가능할 것이며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일반용접공 통계소득은 1일 101,790원 인정되고 한달 2,239,380원

인정 됩니다. 중상을 당하셔서 장해도 남을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에 대한 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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