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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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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5 02:52


과실은 20%정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상황등을 감안하여 감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손배상금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의 고유 권한임으로 보상을 위해 입원을 일부러 연장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늑골골절로 인하여 장기손상이 심하게 입지 않은경우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과실이 없고 1달을 입원기준으로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와 주부로서의 일용근로자 임금인 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

원의 금액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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