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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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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5 21:40


1.무보험차상해 혜택이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결 합니다.

2.진단이 확정되면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지면 치료비 한도는 최고 2천만원 입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을 산출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글쎄요. 아마도 없을것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판단 되어야 하나 현재는 전혀 추정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3.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발생되면 보험사와 합의할수
  있습니다.

4.형사합의 금액은 나중에 합의금에서 공제 됩니다. 형사합의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치료에 전념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6.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판단이 시점이 너무 빠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보상이 중요한건 아니죠?
즉, 어머님의 치료가 제일 중요 합니다. 다행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신듯 한데 처리하시고
매우 충분한 치료후(모든 치료비는 보험처리 가능함) 그때 손해배상에 대해 천천히 고민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촛점이 너무 보상에만 맞추어져 있으신듯 하여 드리는 말씀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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