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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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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1 19:19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하는 방식은 피해자측에 유리할께 하나도 없습니다.

과실은 10%미만으로 사료되며(최악의경우) 소송시에는 무과실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골다공증의 기왕증 소견이 없을경우 영구장해 인정될경우 소득이 없는 분이라고 가정해도 2천~2천5백만원

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절반정도 인정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유,무를 검토 받아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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