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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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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3 00:34


위자료라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대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것이나

제일 큰 요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의 후유 장해가 얼마만큼 잔존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것 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영구장해이고 객관적인 장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것 입니다. 소송시에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2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여러번 동일 내용을 질문 하시는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글이 이루어 진듯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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