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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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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4 23:00


가해자와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무과실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3000천만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금액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공제조합)합의기준과 소송시 합의 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을 원하시면 방문전에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보상문제,사망사건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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