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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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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5 08:23


가지급금 즉 가불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의 50%만큼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애써 가불금을 지불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손해배상금액 결정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 및 수술내용

이라면 섣부른 보험사와의 합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으르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많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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