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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실이 주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단의 병명이 전방십자인대 골절이란 진단명은 없습니다.
명확한 진단명을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50%라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