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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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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9 20:5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과실 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행중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것 이나 보행자신호가 아닌데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의사의 지시가 없는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실비를 말씀 하셨는데 배뇨작용등이 곤란한 기저귀 사용등은 인정가능 하고 체력보강등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비급여 부분은 소송시 인정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 이기는 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본사건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과실이 많다면 우선 합의금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실여부등 쟁점사항이 많을 경우 먼저 보험사(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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