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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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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0 23:1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책정 되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25%의 과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과실인듯 합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해는 국가장해 등급으로 발급을 받으신듯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방식은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 하여 백분율 즉 %지로 평가 되어 집니다.

현재 경골근위부 골절과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셨다면 기본장해 14.5% 와 최고장해율 29%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용접관련 종사자 통계소득으로 당연히 준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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