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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장
사 건 200?가단00000 000000
반소원고(피고) 홍길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번지
반소피고(원고) 보험사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 합니다.
- 청 구 취 지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23,456,789원 및 이에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원 인 -
반소피고는 1999년 1월경 ..................
-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0000000영수증사본 1통
2. ................
반소원고(피고) 홍길동 (인)
○○○○법원 ○○지원 민사 제 0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