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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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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3 02:44


1.의사의 진료지시가 있으면 영상촬영은 장비,횟수에 상관 없습니다.

2.원하시는 병원으로 입원후 병원 원무과에 보험사를 이야기 하시고 지불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향후 성형에 대한 비용은 인정 가능 합니다.

4.동일 답글입니다만..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얼마든지 촬영 가능 합니다.

5.진단 주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진단이 4주 나왔다고 4주만에 깔끔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상에 있어서도 진단 몇주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6.담당 주치의 와는 최대한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경험칙상 바람직 합니다.
 원치 않으시면 주치의를 바꾸던지 아니면 타 병원으로 전원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받아 보험사와 합의 하셔야 하며 합의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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