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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5.13 20: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과실에 대한 부분은 주장가능 하겠습니다.

2.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나요? 240만원 이라는 금액이 어떤 명목인지요...

3.신호등이 고장났다면 가해자 에게 중과실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법기관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후유장해가 잔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장해감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부상부위 전반에 대한 장해감정을 하신후 합의는 한번에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6.보상금액은 장해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악근경직 장해율 10%로 영구장해로
   평가되고 소득을 월 260만원 으로 볼때 소송시 예측되는 금액은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측됩니다. ( 슬관절 부분의 장해는 우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전반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니 가급적 유선상담 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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