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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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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5 00:2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의 연장(부대장승인)선이라면 그리고 상관의 명령관계로 불가항력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과실을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며 궂이 과실을 잡더라도 20%이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로 책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2억3천만원 전후 20%과실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억6천만원전후 무과실일 경우에는 3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많죠?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이고 소송시에는 법원 판례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셔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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