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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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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5 00:27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큰사고를 당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측에서는 형사합의 문제와 민사합의 문제의 두가지
어려움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측과 밀고 당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와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할것 입니다.

부상사고와 달리 사망사고 합의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두고 가해자측,
혹은 보험사측과 흥정을 하는것 같아 유족측은 다시한번 심적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나서 주시던 집안 친지 혹은 우인들도 처음에는 의욕에 앞서 일을 봐주시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초심을 잃어 갈수 있기 쉬운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방식과 법원의 법원 판결기준은
매우큰 차이가 있는게 현실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 즉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아 소송에 가더라도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부터 빠르면 4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로 판사님의 손해배상금 조정 혹은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니
절대로 고인이 되신 분의 권익이 포기되어지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민사합의 위임하시게 되면 가해자와 이루어지게
되는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변호사 사무실 위임은 궂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서류적으로 모든것이
가능 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고 후유장해의 정도를
판단해야 하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내방하셔서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은 반드시 내방하지 않으셔도 위임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나 그 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반드시 높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사망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지 않는다면 눈뜨고 거대한 보험회사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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