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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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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5.15 04: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시고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으나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 금액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사이트 자료실 채권양도통지 양식에 첨가된 판례참조)

2.무과실이라면 현재 서울 중앙법원에서는 8천만원의 위자료를 화홰권고(조정) 결정 합니다.

3.소득인정은 주장할수는 있으나 사안으로 봐서는 인정안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4.무과실일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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