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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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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6 03:03

어린이 보호구역이 라는 것은 어린이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 됩니다.

횡단보도 인근(지근)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지근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하고 최종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는 검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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