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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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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7 02: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 와 민사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계신듯 한데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부분은 모두 해결 되실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천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정도가

가장 많이들 합의하는 금액선 입니다. 즉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있는 만큼 금액은 줄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 과실이 40%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합의금선이라고 판단 되며

형사합의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민사적인 합의 및 형사합의의 공제여부등이

불명확하게 처리 되어 나중에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부분 또한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차주인 어머니가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망사건은 가해 보험사와 하는 민사적인 합의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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