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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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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9 08:07

소송시에는 소득증빙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 하시고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달을 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장해 없을시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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