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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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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4 03:15


쾌유를 기원 드리며 통원치료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통원 치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뼈의 유합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충격으로 골절이 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동부화재,버스공제조합 2중보상을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한 보상은 합의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사고후 7개월정도가 된 시점이니 소송을 준비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배상의학 전문가가 후유장해 유,무등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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