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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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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6 10:23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학원측과의 중복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아이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피해보상이 100이라면 가해보험사측 그리고 학원측과의 피해보상 합계가

100이 되면 되는 것 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성형)를 청구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향후치료비를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겠죠. 추후 합의를 위하여 학원측과 서면으로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면 배상해주겠다는등..

흉터의 크기로 사료컨데 향후치료비 및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유,무등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원할치 처리 되시길 바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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