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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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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7 02: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35%에 150만원 월소득을 적용하면 예상판결 금액은 8천만원 가량 됩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명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나 소송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판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을 5%만 줄여도 예상판결금액은 8천7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망인께서 채무가 있는듯 합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보험금을 바로 수령 혹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금액으로 수령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차피 채권기간에서 상속재산을 알게 되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예상되는 보상금액 이하라면 반드시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라며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라는 것은 망인의 채무를 말 그대로 일부분만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과 상의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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