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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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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7 21:29

현재 상황에는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셔야 하며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민원을 제기 하실때

에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측으로 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 입니다.

과거 병력이 없으시고 이번 사고의 기여도가 확실한 의사의 소견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및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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