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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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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7 21:33


1.의료심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있으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입증 되었다면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2.팽륜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기 보다는 퇴행성 병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디스크 입니다.법원감정전에 기여도,기와증 판단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동일한 치료를 하루 1회 이상은 통원치료 인정 안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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