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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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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3 22: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위자료에서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은 배가까이 차이가 발생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며 본사건은 소득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최소 인정 임금인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사망당시 1,465,684으로 계산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정도가 예상되며 판례에 의하면 노점상을 10년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10년이상 소매업 통계소득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을것이나 이부분은 입증방법에 따라 법정에서 인정가능성 유,무가 결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기간 과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위임당시 한번만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고 내방하시면 보다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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