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부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하며(본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참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요인이라면 소송을 해 보셔야 하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소멸시효 확인 과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원인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