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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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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0 22:35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맞게 신고하시고 (가해자,업주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판단을 받으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이 발생 됩니다.

자동차 보험 혹은 주차장 보험으로 청구가능 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이고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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