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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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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6.11 08:57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한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0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해 줍니다. 입원기간 동안 급여 못받은부분은 휴업손해로 인정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별다른 후유장해와 향후치료소견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100만원정도 합하여

보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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