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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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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2 09:1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50%정도까지 과실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면 원하시는 과실비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2.장례비는 작년 하반기 사고부터 500만원정도 적용되며 (실제 장례비용 입증자료 필요)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실을 50%라고 가정했을때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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