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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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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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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7 17:05

1.궂이 과실을 책정하자면 인도위에서 자전거를 탄 과실로 5~10%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책임저야 합니다.
 진료과는 병원 원무과에서 아픈곳을 이야기 하면 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 입니다.

2.인도위에 보행자를 가해한 경우에만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 결과를 기라리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십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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