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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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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7 22:41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슬픔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피해자인 아이의 과실은 20%미만으로 책정됨이 타당할것이며 운전자의 중과실로 무과실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과실에 대한 부분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세심하게 재평가 되어져야 함)

앞으로 합의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 부분과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 합의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합의금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보상)에 있어서 개인합의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절차를 반드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양식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 참조)

현재 아이의 과실이 무과실이라고 가정하고 여아의 경우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 되며 남아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하여 약2억4천만원정도의 금액이 판결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2억1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남아의 경우에는 2억원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기준상 합의금을 제시함으로 같은 과실율에도 많은 합의금

차액이 발생 되게 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되며 그길많이 유가족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는 최선의 길이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방상담 하시면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에 관한

명확한 판단 및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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