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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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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8 19:05


1.과실비율은 적정한 과실비율인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과실판단을 하시나 현재 사안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2.소송시에는 전년도 급여소득의 월 통계금액 혹은 사고직전 3개월 급여소득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약관기준 방식 입니다.
  소송시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 큰 부상이 아니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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