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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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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없을경우 위자료 와 휴업손해를 받으셔야 하는데
법원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는 최종판단이 나오면 법원기준 과 보험사약관기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고후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시어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가해 보험사가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해결 하시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