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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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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9 20:01


피해자의 가족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가입 차량이 있으며 그 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간병인 비용 및 특실사용료는 따로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이 모두 인정되기에는 소송시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을 원하신다면 주거지 관할

법원 인근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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