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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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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3 07:40

1.병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원하시는 병원으로 전원 가능 합니다.

2.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할 시점 입니다.

3.원칙적인 상급병실 사용은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인정 됩니다.

4.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병명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처리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될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5.2주정도의 간병인 지출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는 충분히 인정 가능 합니다.

6.소송을 할 경우 인정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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