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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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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6.24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할 경우 소송시 피고측 변호인이
사고가 경미하니 기왕증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의 병력도 없으시고 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경추 요추 두구간의 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 75%로 가정했을시 예상판결금은 8천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를 중제한다면 6천만원 가량이 예상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 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손해사정사보다 더빨리 합의금액은 더높겠으나 이는 각 보험사 마다의
업무방식에 대한 차이가 현저히 있는 상황이 현실이기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배상을
받고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소송할 각오를 하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소송진행 하지않고 소외합의를 할려고 한다면 속내를 알아버린 보험사는  충분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줄다리기 할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소송할 각오를
가지신다면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 에서도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절충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손해사정사도 교통사고 전문가 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가 역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정당한 합의금을 제시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결국은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유선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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