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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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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30 06:23

소송시에는 실제 급여를 받았을 지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치료는 되도록이면 자동차 보험이 되는 종합병원급 성형외과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소송시에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성형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은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실익이 있으며 추상장해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성형외과 의사로 부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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