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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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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1 20:00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친께서 횡단보도 상에서 적색불에 횡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단횡단을 하였는지 또한 몇차선 도로인지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며 형사합의도 과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과실일때 2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 금이며 과실이 50% 라면
1천만원이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 까지 함께 받으셔야 추후 민사보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선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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